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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19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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