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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단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8:17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상가에서부터 B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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