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2019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20:58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공소장 기재 “제2항”은 오기이다)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