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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2019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2. 20:58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공소장 기재 “제2항”은 오기이다)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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