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차 관리 및 회사 소속 차주들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서구 D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하청업체 및 차주들에 대한 운송료 지급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7.경 사이에 F 외 239명의 차주들에게 운송료 명목으로 81,729,7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270,300원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에 임의로 상계충당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J으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모르는 C 차주 100여 명에게 “더 이상의 능력이 없고, 지급할 의사가 없는 아주 나쁜 C 회장 I, 우리 사장님들은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됩니다. 운송료를 J에서 받아서 사장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여 개인주머니에 착복하였기 때문에 C I 회장에게 숨겨놓은 운송료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운송료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