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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2가단58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1,668,917원, 피고 F은 17,021,09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22.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0. 11. 22.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C, D, E과 및 소외 H, I을 두고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한편 피고 F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02. 12. 27. 공증인가 광주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2년 증제19284호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망인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별지 수증자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H, I에게 유증하는 것이다

(원고는 유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에 따라 피고들과 H,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별지 기재와 같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과 H, I에게 유증함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바, 그 유류분 부족액과 피고들에 대한 반환청구액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C, F에 대한 청구 부분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11,668,917원, 피고 F은 17,021,09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22.부터 이 사건 2014.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민법 제1004조 제5호에 해당하는 상속결격자이어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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