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5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19:18경 2017. 2. 1. 17:22경, 2018. 6. 18. 18:21경 3회에 걸쳐 각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동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운행제한위반차량증빙자료 및 사진, 고발경위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