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5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19:18경 2017. 2. 1. 17:22경, 2018. 6. 18. 18:21경 3회에 걸쳐 각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동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운행제한위반차량증빙자료 및 사진, 고발경위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