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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7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 06:48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 대동영업소를 지나가면서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해 적재량을 측정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고발인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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