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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2 2013고단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C초등학교 6학년 4반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3:00경 위 6학년 4반 교실에서, 그 학급 학생인 피해자 D(12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범죄사실 기재 상해행위는 교육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행위의 방법과 정도에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타당성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손과 발로 12세에 불과한 제자인 피해자를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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