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2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6. 19:37 경 대구 북구 팔달로 143 팔달 신시장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55 세) 이 운행하는 D 버스에 탑승하고 요금을 내면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잔돈 내놓아 라" 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 욕설을 하지 말라” 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머리로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합 241』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21:5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5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 인 분, 소주 1 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합 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 판시 제 2, 3의 사실 (2016 고합 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