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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663
수렵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B 외 4필지 합계 8,225㎡에서 복숭아, 매실, 바이오체리, 호두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2. 25. 유해야생동물 포획(捕獲)허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수렵면허를 취득한 자가 수렵보험에 가입한 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원고는 최근 3년간 피고로부터 13회에 걸쳐 허가를 받았다.

(기간: 2019. 2. 25.~2019. 4. 24.)를 받았고, 같은 해

3. 25. 수렵(狩獵)면허 갱신신청이 수리되었다

(C, 1999. 11. 16. D로 최초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4차례에 걸쳐 갱신됨). 다.

원고는 2019. 4. 7. 15: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복숭아 과수원에서 유해조수(有害鳥獸)인 까치를 발견하고 이 사건 총기(E회사 F 엽총)로 엽탄을 발사하였는데, 당시 위 과수원 앞에 있는 G 소재 밭에서 일을 하던 H이 가슴과 왼쪽 팔 부위에 그 산탄(散彈) 안에 작은 탄알이 많이 들어 있어, 사격하면 속에 있던 탄알들이 퍼져 터지는 탄알. 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H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胸腔) 내(內)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3호의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수렵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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