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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9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5. 18:10경 서울 종로구 C, 2층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약정된 1시간의 노래시간을 마친 후 서비스로 노래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마시던 술을 노래방 룸 안에 버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노래방 출입구 복도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소화기를 발로 차 그것이 계단으로 굴러 소화기 분말가루가 터지면서 1, 2층에 분사되게 함으로써 소화기와 노래방 등의 효용을 해하여 결국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후 도주하려다 피해자 D(여, 5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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