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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52941
방산물자지정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무선 단말기용 암호모듈 및 무선 전송장치용...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89년경부터 방위사업청, 국방부, 육군 등에 전술통신장비, 군용 암호장비 등을 납품하여 온 군용 전자통신장비 전문 방위산업체이다.

원고는 2011. 11. 7.경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으로부터 국방 전술정보통신체계(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이하 ‘TICN'이라 한다)에 사용될 ’유무선 단말기용 암호모듈‘ 군 전술정보통신체계에서 운용되는 전술 다기능단말기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에 음성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전화기로 소통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장ㆍ탈착식 암호모듈을 말한다.

과 ’무선 전송장치용 암호모듈‘ 군 전술정보통신체계에서 운용되는 대용량 및 소용량 무선전송체계의 주 장비에 내장되어 유통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장ㆍ탈찰식 암호모듈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모듈’이라 한다) 제작 업체로 지정되었고, 2011. 12. 6.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이 사건 각 모듈 시제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각 모듈의 시제품을 납품하였고, 2015. 2.경 국방부 정보본부 및 육군시험평가단 주관 암호장비 운용시험 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모듈에 대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고 한다) 지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가 가능하고, 방산물자로 지정할 경우 비용부담 증가 등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방산물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아 방산물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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