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03:41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 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것을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 남, 18세) 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04: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H, 경사인 I이 이를 제지하자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H, I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몸으로 각각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