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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16 2016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9. 07:05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노상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D 지구대 경찰관입니다.

집이 어디 세요 데려 다 드리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E에게 “ 씹할 놈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니 욕을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자 E에게 “ 좆 까고 있네,

씹새끼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오른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2 경 보령시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및 신체 확인서에 날인을 받기 위해 수갑을 풀어 주자 옆에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복부를 오른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D 지구대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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