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66,611,200원 및 그 중 205,871,976원에 대한 2014. 8. 27.부터 2015. 6. 3...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에게 2009. 5. 15. 4,000만 원을 변제기 2010. 5. 1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2010. 5. 17.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11. 5. 15.,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정하여, 2011. 1. 24.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 24.,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6%, 최고 연 19%로 정하여 각 대출. 위 은행 2012. 6. 15. 우리에프앤아이제2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 양도, 2012. 6.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그 무렵 도달). 우리에프앤아이제2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 양도, 2014. 3. 1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그 무렵 도달).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2014. 4. 18. 원고에게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 양도함과 아울러 양도통지 권한도 위임, 원고 2014. 5. 1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그 무렵 도달). 원고 2014. 11. 1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 양도, 20 14. 12.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그 무렵 도달). 2014. 8. 26. 기준 잔존 대출 원리금 채권 : 원금 205,871,976원, 지연배상금율 연 17%, 이자지연손해금 60,739,224원<소장 부본 송달일 - 2015. 6. 3.>.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