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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727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가. 판시 2017 고단 6025호 제 1 항의 죄, 제 2 항의 죄 중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신뢰를 저버린 것 들 로서 그 범행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별건의 절도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범하였고, 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총 41명의 피해자 중 27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12명의 피해자에게 편취 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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