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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9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나. 항의 죄 및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1의 다.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 가, 당 심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각 표명한 점, 피고인이 산발형 근 위축 측 삭 경화 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저지른 범행들 로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동안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 및 2017년 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두 차례 복역하였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제외) 을 다시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도 얼마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7. 11. 경까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S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보면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전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병환이 중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악 화시 입원치료 필요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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