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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2016가단151565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수익이 이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가단15156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홍○○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5. 30.

주문

1.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4. 3. 2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박○○은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1,159,060원을 체납하여(최종 납부기한은 2007. 11. 30.이다), 원고는 박○○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박○○의 아버지인 박☆☆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1. 5. 사망하였다.

다. 박☆☆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박●●, 박○○이 있었는데, 이들은 2014. 3. 2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박○○은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⑵ 사해행위 및 취소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박○○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7분의 2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채무자의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채무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이 박☆☆의 생존 당시 1997. 6. 12.경 16,000,000원(단, 답변서에서는 20,000,000원이라 주장한 바 있다), 2001. 7. 25.경 13,000,000원을 증여받는 등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얻은 바 있어 박○○의 특별수익이 이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전체 구체적 상속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고,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원이 박☆☆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1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16. 박☆☆의 계좌에서 19,610,000원이 현금 인출되었고 같은 날 박○○의 계좌에 16,000,000원이 수표 입금되었다는 것인데, 그 인출 및 입금 형태 등으로 미루어 이를 동일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13,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금원이 박○○에게 지급되었다는 증거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위 각 금원을 박☆☆이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박○○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박○○의 가족이라도 그의 연체내역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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