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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4902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46,596원 및 그 중 26,937,494원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가 2015. 2. 11. B에 3,000만 원을 이자 연 5.9%(연체시 연 24%), 대출기간 60개월(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하되 2회 연체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런데 B가 2015. 10. 21.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한 사실, 2015. 12. 1. 기준 위 대출원금이 26,937,494원, 이자가 309,641원, 중도상환수수료가 482,913원, 연체료가 16,5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위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등 합계 27,746,596원(= 26,937,494원 309,641원 482,913원 16,54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6,937,494원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의 대표이사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연대보증하였으나 2015. 7. 31.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연대보증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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