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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123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8행 ‘원고’ 다음에 ‘[변경 전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K교회]’를, 제3면 7행 ‘피고 교회’ 다음에 ‘(교회 명칭이 2013. 11. 29. B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B교회로 변경되었다. 한편, 등기부상 명칭은 B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K교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교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 갑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68조는 당회의 직무의 하나로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개정 전 정관 제5조 4항은 ‘교회의 재산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재산관리한다.’, ‘교회의 재산 매도, 매수는 교회의 당회 결의에 의하여 매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원고의 정관 제8조 제8호는 당회의 직무로 ‘교회 부동산 및 모든 재산관리’를 두고 있고, 제11조 제4호는 제직회의 결의사항 중 하나로 ‘당회가 요청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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