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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14 2012고합43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2. 6.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는 3~4차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23:00경부터 2012. 8. 22. 01: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양주가 있는데 같이 가서 한 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가지고 가라, 갈 때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허락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2. 8. 2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술상을 차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2. 02:30경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하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못 가도록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 안쪽 벽으로 붙어 웅크리고 앉아 울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주위에 동생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조용히 안 하면 일이 커진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나랑 하려고 하다가 안 해서 칼로 목 잘려나간 여자가 2명이나 더 있다”라고 겁을 주며 손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수차례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소변이 마렵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바로 뒤따라 들어와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팬티만 입은 채로 서서"동생들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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