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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5 2013고단2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아 2007.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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