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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16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소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1. 12.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를 4,900,000원(최초 대출액 910,000원),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48.54%, 대출만기를 2013. 1. 12.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0. 1. 12.에 910,000원을, 2011. 2. 7.에 1,8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0.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1. 12. 2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은 1,776,730원이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7.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서 2014. 3. 10. 오케이대부 주식회사로, 2014. 3. 13.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로, 2014. 4. 22. 현재의 상호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와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적법한 양수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금 1,77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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