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1. 01:00 경 서울에서 김 포 방면으로 운행하는 B M6117 번 버스에서 피해자 C(33 세)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2017. 8. 1. 01:01 경 김포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10,3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01:19 경 김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 내역 자료, 승인 내역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