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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3가합114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432,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4. 11. 19...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8. 3.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B(이하 ‘B’라고만 한다), C(이하 ‘C’라고만 한다), D(이하 ‘D’라고만 한다) 각 필지 지상 건물 3개동의 신축공사 중 각 골조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한터종합건설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인이다.

공사대금은 건축허가면적 평당 620,000원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B 부분은 222,505,800원(326평), C 부분은 315,636,200원(462평), D 부분은 344,967,700원(506평)으로 정하였다.

준공예정일은 2010. 10. 30.로 약정되었다가 2010. 12. 30.로 연장되었고, 다시 C와 D 부분은 2011. 4. 30.로, B 부분은 2011. 5. 31.로 각 연장되었다.

피고는 B와 C의 지반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 건물의 잔해가 남아있고 지하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자 잔해물 처리, 물고임 처리를 위한 추가공사를 한 후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였고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해결비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 5. 피고 대표이사 등을 건설업법위반,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1. 1. 25. 다음과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다.

1. 공사기간 연장 동절기, 우천 또는 눈,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실제공사기간을 C, D는 2개월, B는 3개월로 정한다.

2. 기성금 지급 원고는 미지급된 기성금 9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지불일로부터 7일 이내 공사를 재개한다.

4. 본공사 금액은 평당 620,000원 × 1,294평 = 802,827,000원으로 준한다

(부가세 별도). 피고는 2011. 4. 19.경 원고에게 계약평수는 1,294평이나 실제 시공평수가 1,551.59평으로 257.59평이 증가되었다면서 실제 시공평수에 따라 공사대금을 159,158,800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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