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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6116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3.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B(이하 ‘B’라 한다), C(이하 ‘C’라 한다), D(이하 ‘D’라 한다) 등 3필지 지상에 각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각 건물별로 구분하여 공사를 칭할 때에는 ‘B 공사’, ‘C 공사’, ‘D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B 공사(326평)에 대하여 222,505,800원, C 공사(462평)에 대하여 315,636,200원, D 공사(506평)에 대하여 344,967,700원으로 공사대금 건축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620,000원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

을 각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만, D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처인 J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위 계약 당시 착공일을 2010. 8. 4.로, 준공예정일을 2010. 10. 30.로 각 정하였는데, 이후 위 준공예정일은 2010. 12. 30.로 연장되었다가 2011. 4. 30.로 재차 연장되었고, B 공사는 2011. 5. 31.로 또다시 준공예정일이 변경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공사비 지급 문제와 공사기간 연장 문제 등으로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1. 1. 5. 피고 등을 건설업법위반,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가, 원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인 K가 연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1. 1. 25.자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1. 공사기간 연장 동절기, 우천 또는 눈,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실제공사기간을 C, D는 2개월, B는 3개월로 정한다.

2. 기성금 지급 원고는 미지급된 기성금 98,000,000원을 피고에게 설 전에 지급한다.

단, 지불일로부터 7일 이내(설 연휴 및 한파 제외) 공사를 재개한다.

3. 고소 및 진정서(민원) 취하 원고가 각 관청에 제기한 민원은 즉시 취하한다.

4.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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