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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13세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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