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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3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서비스 안주를 달라는 피고인의 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과 발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하지기능 2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휠체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휠체어 등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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