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22:45 경 전 북 무주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후배인 D과 피해자 E(45 세) 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서로 말다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상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착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상해 주 수가 전치 2 주로 전반적인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