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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36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인 F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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