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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20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2008.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출소 후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에어컨 설치기사로 고용하였던 F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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