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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3058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8.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원고는 C와 사이에 2명의 자녀(2009년생, 2011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년경 C와 교제하였고, 그 무렵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와 교제하면서 C로부터 김치냉장고, 노트북을 비롯하여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고, 원고에게 C와의 교제 사실이 발각되자, 원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까지 하며,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 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8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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