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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596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16. 6.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와 19살 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2.경 C가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정도, 기간 및 태양,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1,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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