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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0953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주식회사 C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전동 킥 보드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C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E은 2018. 4. 경 피고가 제조하고 위 C가 판매하는 D 전동 킥 보드( 이하 ‘ 이 사건 전동 킥 보드’ 라 한다 )를 구입하였고, 2018. 5. 경 부산 F 소재 ‘G’ 라는 상호의 튜닝 �에서 이 사건 전동 킥 보드 발판의 양 옆 2WAY LED 및 방향지시 연동 후방 방향지시 등 밝기 조절 및 전방 라이트를 교체하는 소위 튜닝, 즉 개조를 하였다.

그 후 E은 2019. 3 . 11. 12:32 경 자신이 거주하던

전주시 H 건물 I 호 현관에서 이 사건 전동 킥 보드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은 위 건물 I 호, J 호, K 호 및 공용부분으로 불이 옮겨 붙어 가재도구 등이 소훼되고 위 각 호실에서 거주하던

L 등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으로 인하여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과 화재보험 등을 체결한 보험사에 2020. 1. 15.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95,569,454원을 지급하였다.

전 북지방 경찰청이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는 ‘ 발화 지점: 이 사건 전동 킥 보드 충전 지점 추정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 쾅’ 하는 소리 또는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E과 거주 주민의 진술과 이 사건 전동 킥 보드로부터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연소 방향에 관한 조사 결과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

화재원인: 이 사건 전동 킥 보드 충전 시 발생한 기계적( 과열, 과부하) 요인으로 추정‘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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