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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소유의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8. 15. 04:3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31 국과수사거리를 강서초등학교 방면에서 국과수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신호기의 황색의 등화가 점등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황색의 등화가 점등하였음에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방향 맞은 편에서 피해자 D(47세, 남)이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내사보고(영업용 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신호위반여부)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은 녹색에서 황색신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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