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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가합2585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반소피고인 원고들 포함)의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P 외 92필지에 있는 Q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수탁시행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R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데 위 회사는 2009. 6. 3. 소외 주식회사 S에 흡수합병되었고(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S’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시행사이다.

한편, 피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장안신협, 화서신협(이하 ‘피고 금융회사들’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공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대금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같은 표 ‘계약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후 각 해당 중도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주예정일 : 2011년 3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3) “을”(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수분양자를 의미한다)은 “갑”(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을 의미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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