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총괄과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4. 22.부터 2020. 5. 7.까지 자택인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위해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0. 4. 22. 22:30경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야 약 1시간 30분 동안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와 같은 군 F에 있는 G(편의점)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자가격리자 격리지 무단이탈 신고에 따른 대응사항 자가격리통지서 현장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