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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8 2013구합36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11.경 미극동군사령부 산하 8240부대 유격백마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1951. 8. 26.경 평북 신미도지구 전투에서 박격포탄에 어깨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2001. 12.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3. 2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7. 위 신미도 작전 당시 박격포탄에 우측 어깨 파편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원고의 군기록 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병상일지도 확인되지 않음으로 통보되었고, 병사용 진단서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동결 어깨’는 전역 후 49년이 경과되어 진단된 내용으로 확인되며, 원고의 우측 어깨 CD 판독 결과 우측 어깨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가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진단서상 확인되는 질환들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12. 11. 22.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6ㆍ25 전쟁 당시 백마부대의 부대원으로서 1951. 8.경 제2차 신미도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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