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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구합73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8. 19.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6. 월남전 참전 당시 조리반장으로 물청소 등을 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바닥에 넘어져 ‘뇌진탕’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9. 6. 25. 초병으로 기초 훈련을 받던 중 구타를 당해 이명이 발생하였다며 ‘좌측 귀, 좌측 어금니 파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청각장애(이명, 난청)’가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진술 외에 원고가 뇌진탕과 청각장애(이명, 난청)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참전 당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크게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더 나아가 원고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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