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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4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19세)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아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10. 07:40경 인천 부평구 E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이 등을 긁던 효자손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자신에게 던진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0. 19:45경 인천 부평구 E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향해 드라이기 등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5cm, 전체길이 32cm)을 손에 들고 와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로 "죽여버린다, 너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게 10년 전에도 부엌칼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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