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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2:22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뉴캐슬 나이트 클럽 주변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제일 상가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의 거리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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