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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8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04: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23번 길 멕켄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심한 주 취 상태에서 운전 하다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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