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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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