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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5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9%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1981년, 1993년, 1995년에 경미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선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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