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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425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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