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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7가합73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원고 B은 2018. 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합천 D사의 주지스님이다.

피고 B은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 고양시 덕양구 E에서 골동픔 등을 전시하고 이를 매매하는 ‘F화랑’의 운영자이고, 피고 C은 의료기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 피고 B과 골동품 매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고양시에서 함께 박물관 운영 사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 중국 북경에서 지인으로부터 피고 C을 소개받고, 2015. 1.경 부산에서 피고 C을 통해 피고 B을 소개받았다.

당시 원고는 중국 골동품을 매입하여 사찰 내에 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들은 2015. 1.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H 등 도자기들을 보여주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도자기들은 중국 송, 원, 명, 청나라 시대에 제작된 도자기들로서 구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중국에 가져다 팔아도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중국 문물국의 감정서도 가져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고 C은 원고에게 골동품 매입을 권유하면서 “불교 박물관을 만드실 큰 스님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헐값에 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표 중 ‘품명’란 기재의 각 골동품 5,579점(이하 ‘이 사건 골동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6.부터 2015. 9. 8.까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별지 목록 표 중 ‘지급일 및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3억 4,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골동품을 인도받은 후 한국고미술협회 등에 위 골동품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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