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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5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도봉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E 라는 골동품 무역상을 알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큰 절에 골동품을 매매할 판로를 뚫어 놓았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골동품을 사들여 와 1개월 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외에 무역으로 발생된 수익의 5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고 망설이자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경기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337동 1702호 아파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차용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으니 나중에 필요하면 공정 증서를 가지고 위 아파트에 대해 집행을 하여 보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를 통해 골동품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는 이미 2015. 10. 20. 근저당권 자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만 디로, 채권 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공정 증서를 가지고 위 아파트에 대해 집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보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일 2015. 10. 19.),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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