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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2 2017나310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7. 청주시 흥덕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42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1,320,000원의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 나.

E은 2014. 12. 15. 이 사건 상가 입점상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 E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나,다목의 법인격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률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관리인’이라 칭하도록 한다.

으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17.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부담한 채권ㆍ채무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 이 사건 상가 관리를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의 C건물 인수인계 협약을 체결하였고,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 및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모든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 라.

원고는 2016. 7. 21. 관련 법령에 근거한 대규모 점포시설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받고, 2016. 7. 26. 법인을 설립등기를 마쳤다.

제7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건물의 유지관리비(월 관리비 등), 영업 및 기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상가 제반비용의 부담 및 납부의무 제33조(관리비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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