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4,204,200원 및 그 중 114,564,780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학산은 2002년경 청주시 흥덕구 D 위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여 일반에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 상가 중 제7층 7069호(이하 ‘7069호 상가’라 한다), 7101호(이하 ‘7101호 상가’라 한다), 제8층 8002호, 8101호, 제9층 9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상가들에서 영화관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계속하여 갱신되다가 2013. 4. 1. 주식회사 대명엔터프라이즈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최종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4년 초까지는 7101호 상가를 영화관의 매표소로, 7069호 상가를 영화관 손님들이 매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나 영화관의 매표소를 이 사건 상가의 8층으로 옮기면서는 7069호 상가와 7101호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7069, 7101호 상가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가 그동안 미납한 관리비는 아래와 같다.
상가 미납기간 관리비 부과액(원) 미납 연체료(원) 납기후 연체료(원) 합계 7069호 2014. 5. ~ 2016. 2. 109,046,440 17,470,040 1,526,660 128,043,140 7101호 2014. 12. ~ 2016. 2. 5,518,340 565,460 77,260 6,161,060 합계 114,564,780 18,035,500 1,603,920 134,204,200
마. 이 사건 상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데,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 A은 2014. 12. 15.경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되었고, 6개월마다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새로이 부여받았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