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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7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판결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에게 수리비 9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판결 판시 제2, 3죄는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한 재판 진행 중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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